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지ㆍ축사신축ㆍ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ㆍ제조시설 등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5년 이내에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에서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전에 1년 이상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거주자
-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로 인정하는 자
- 귀농자중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영수증 첨부)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 농수산업 인턴이수자 (3개월이상)
- 전공계열 대학 이상 이수자
- 병역필, 면제자와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 실시
- 지원조건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마련(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융자 (만65세 이하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업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문의 신청
주택마련 지원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시 융자 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용 면적, 150 ㎡ 이하인 주택
(다가구, 다세대형 허용 (창고 부속사, 보일러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빈집수리비 지원
농촌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대게약을 체결한 경우 새대당 500만원까지의 수리비를 지원 합니다 (2011년도부터 군비 100%)
- 지원조건
가구당 5백만원 지원(예산범위 내)
- 신청방법
빈집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역공동체 형성지원사업
- 201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귀농인
- 가구당 50만원 집들이 비용 지원
- 주소지 마을대표 신청
귀농인 농업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지원대
- 청양군귀농인협의회를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 자체회의를 통하여 사업선정
- 사업비
2억(50%지원, 50%자담 기준)
거주형 예비귀농인 체험농장
- 청양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주택 1동, 시설하우스 50평 2동
- 최소 3개월 ~ 최대 12개월 입주(청양군귀농인협의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