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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집들이 비용지원
  • 세대당 50만원 지원(추가경비 본인 부담), 연20개소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자

  • 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단, 귀농인의 집·창업보육센터 입교자는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사업 시행 1주일 전 행사일정표
  • 사업 시행 후 추진 결과서 제출

신청

마을대표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담당자 :
이슬지
연락처 :
041-940-4741
최종수정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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