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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동경영주제도

가족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농업활동에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경영목표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족단위 농장경영을 합리화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대상

  •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에 위치하고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국민연근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의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록 여건

  •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며, 경영주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등록 가능

등록 방법

  • 등록기관: 주민등록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신청방법: 사무소 방문, 전화(신분확인) 등의 방법

제도적 이점

  • 출산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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