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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사업대상자

청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의 귀향귀촌인 세대주

  • (1순위) 귀향인(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 10년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이, 타시군에서 만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 (2순위) 귀촌인(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제외)에서 만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지원금액

  • 청양군 내 주택 임차료(월세) 지원(20만원×12개월)
  • 최대 2,400천원, 가구당 1회

지원제외대상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주택 임차
  • 신청자가 청양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거급여(월세) 등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제출서류

  • 주택임차료 지원 신청서(붙임 3)
  • 세대주 등본, 초본(과거이력 포함), 기본증명서(귀향인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또는 재산세(주택)미과세증명서(전국)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동일여부)
  • 기타 서류(이장 임명장, 표창장 등)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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