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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사업대상자

청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의 귀향귀촌인 세대주

  • (1순위) 귀향인(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 10년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이, 타시군에서 만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 (2순위) 귀촌인(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제외)에서 만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지원금액

  • 최대 2,000천원, 가구당 1회
  • 설계비는 공사비 내역서의 5%이내 인정,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제외대상

  •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주택 신축의 경우 30㎡ 미만 또는 150㎡ 초과의 경우

제출서류

  • 건축설계비 지원 신청서(붙임 1)
  • 세대주 등본, 초본(과거이력 포함), 기본증명서(귀향인의 경우)

    주민등록 예정자는 청양군 주소이전 동의서 제출(붙임 2)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필증
  • 건축설계 계약서
  • 기타 서류(이장 임명장, 표창장 등)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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