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청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의 귀향귀촌인 세대주
- (1순위) 귀향인(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 10년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이, 타시군에서 만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 (2순위) 귀촌인(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제외)에서 만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지원금액
- 최대 2,000천원, 가구당 1회
- 설계비는 공사비 내역서의 5%이내 인정,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제외대상
-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주택 신축의 경우 30㎡ 미만 또는 150㎡ 초과의 경우
제출서류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 202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