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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사업대상자

청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의 귀향귀촌인 세대주

  • (1순위) 귀향인(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 10년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이, 타시군에서 만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 (2순위) 귀촌인(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제외)에서 만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지원금액

  • 귀향·귀촌인의 주거·생활개선 등 주택수리비 지원(80% 보조) 빈집 리모델링(내부수리),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등 (단, 집 외부(마당, 담장, 창고 등) 제외)
  • 최대 5,000천원, 가구당 1회

지원제외대상

  • 사전 수리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 인·허가, 신고 등 건축법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대장 등재 5년 이내 주택 (단, 현장 확인결과 주택 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정)

제출서류

  • 정착장려금(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서(붙임 4)
  • 세대주 등본, 초본(과거이력 포함), 기본증명서(귀향인의 경우)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 견적서 + 사진자료(붙임 5)
  •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주택이 임대일 경우)
  • 기타 서류(이장 임명장, 표창장 등)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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