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 농장의 영농기반시설(원예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단 재촌비농업인은 전체사업비의 20%내에서 지원 가능
귀농인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재촌비농업인 :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종사자가 아니거나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가능)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금20,000천원 (보조70%, 자부담30%)
직장가입자 추가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1부
사업자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신청기간 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