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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될 때 재발급과 해지 구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될 때 재발급과 해지 구분
작성자 한민수 등록일 2026-07-31 조회 1
첨부  
주문하지 않은 해외물품의 통관 알림을 받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의심될 때는 단순히 주소나 전화번호만 수정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기존 번호 대신 새로운 부호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해지는 해당 부호의 사용을 중단하는 절차이므로 앞으로 해외직구를 계속할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인증으로 기존 부호를 조회하고 등록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도용 정황이 있다면 재발급이나 해지 메뉴와 함께 관세청의 신고 안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용 의심 시 확인 순서와 번호 변경 방법은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다.
▼▼▼ 노출된 통관번호 대응 절차 확인하기 ▼▼▼
https://m.site.naver.com/2dDg0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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