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훈련기관소속 학습멘토 김영완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가 확대되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등급기준을 확인하는 시설관리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면 누구나 바로 초급 유지관리자가 되는 구조는 아니고
보유 자격과 경력, 경력신고가 함께 검토됩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에서 먼저 볼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이 달라질 수 있고
초급·중급·고급·특급 등급은 관련 국가기술자격과 실무경력, 경력신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보유 자격증과 관련 경력이 어떤 등급으로 인정되는지 공식 경력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학점은행제가 유지관리자 자격을 직접 발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선임기준에 활용되는 관련 기사·산업기사 자격의 응시조건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기사 106학점, 산업기사 41학점 경로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조건별 준비방법
관련 기사 자격이 있다면 경력신고와 등급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산업기사나 기능사만 보유했다면 필요한 실무경력과 승급 가능시점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관련 자격이 없다면 선임에 활용 가능한 자격부터 정한 뒤
그 자격의 응시조건과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자격시험과 경력신고 일정
국가기술자격을 새로 취득한다면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을 맞추고
자격 취득 이후에는 관련 협회의 경력신고와 유지관리자 등급확인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최종 목표는 자격증 자체보다 실제 선임이 가능한 등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관련 법령·공고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학습과정 상담 안내=
전화 : O10-4128-1159
카카오톡 : @kyw1159
카카오채널 상담 : http://pf.kakao.com/_hxixlNG/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