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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부서명 귀농귀촌 등록일 2026-01-08 조회 173
첨부 hwpx 파일명 : (작성예시)주택자금지원 계획서.hwpx (작성예시)주택자금지원 계획서.hwpx  [0.056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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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hFileId=FILE_000000000180760&fileSn=1 [붙임2]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대비표.hwpx hwpx 파일명 : [붙임1]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붙임1]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0.24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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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1. 8.(목) ~ 2. 6.(금) 18:00까지

3. 사업대상: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4.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 증·개축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연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구입등]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6.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자) 하한 연령 설정(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전입시점 기준 완화(만 5년이내 ⇒ 만 6년이내)

실거주 의무 명확화(거주 불가 시설 전입 시 선정 제외)

- (농신보) 보증지원 기준 신설(연간 근로소득 3,700만원 초과자 지원 제한)

- (주택자금 수령자)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화

7. 접 수 처: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귀농귀촌팀(041-940-4743)


※유의사항

-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 필요

-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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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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