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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23년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3년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안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3-01-27 조회 284
첨부 hwp 파일명 : 2023년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추진계획.hwp 2023년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추진계획.hwp  [0.10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9082&fileSn=0 2023년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추진계획.hwp
2023년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안내

ㅇ신청기간: ~2023.02.03(금)/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 접수

ㅇ사업규모: 5개소

ㅇ사업대상자
[연수생]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신청했지만 탈락한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자

-농촌이주 5년이내 귀농인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1)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2)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생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가능)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940-474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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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담당자 :
이슬지
연락처 :
041-940-4741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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