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초보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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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1-05 | 조회 | 1224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6341&fileSn=0 2018년 초보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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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보귀농인에 대한 빈집 수리비 지원에 대해
첨부와 같이 실시합니다. 사업신청기간: 2018.1.15(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유의사항 : 1) 사업 승인 후 진행부분만 인정됩니다. 2) 귀농귀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3) 등기, 건축물 대장 등 합법적 건물만 가능합니다. 4) 빈집은[6개월 이상 비어있던 집]을 의미합니다. 5) 신청은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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