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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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2-01-07 | 조회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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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0644&fileSn=0 2022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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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12개월) / 수시접수․추진
- 각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 사업내용 : 세대당 50만원 정액지급(추가경비 본인부담) -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귀농인 집들이 행사 - 지원내용 : 음식, 다과, 현수막, 초청공연 등 ❍ 신 청 자 : 귀농인·귀촌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양군으로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시․구․동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청양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단,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인․귀촌인 ※ 단, 귀농인의 집, 창업보육센터 입교자는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 제외대상 : 예산 소진 후 신청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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