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 형성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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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귀농귀촌 | 등록일 | 2024-01-18 | 조회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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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7705&fileSn=0 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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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 형성지원사업
ㅇ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12개월) ㅇ신청접수 :각 읍, 면사무소 산업팀/수시접수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사업내용 :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귀농인 집들이 행사 자택,또는 마을회관에서 집들이 하는 경우 (음식, 다과, 현수막, 초청공연 등) 세대당 1회 500,000원까지 신청가능 ㅇ신 청 자 : 귀농인·귀촌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ㅇ지원대상자:청양군으로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청양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인․귀촌인 ※ 단, 귀농인의 집, 창업보육센터 입교자는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ㅇ대상확정: 신청서 수시 접수 후 다음 달 일괄 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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