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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하는군정! 신명나는 청양!
제목 | 2018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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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남면 | 등록일 | 2018-04-26 | 조회 |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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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울(계량기)정기검사 추진계획 알림.hwp [0.031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28475&fileSn=0 2018년 저울(계량기)정기검사 추진계획 알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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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2018. 5. 28.~6. 12. 오전 10시 ~오후 4시(수·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 별첨1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전화 041-940-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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