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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급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신청서 접수

    청양군 읍면장

  3. 자격확인

    청양군 읍면장

  4.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청양군수

  5. 결과통보

    청양군수

지 급 액

1인당 반기별 30만원(연 최대 60만원)

지급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1998년생) 및 35세 청년(1988년생) 청년

  • ➊ 군내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➋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22일

* 신청시작일 : 2024.3.4

지급일

  • (상반기분) 2024년 4월 15일
  • (하반기분) 2024년 10월 15일

지급방식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신청방법 및 문의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우편, 이메일, 팩스는 거주지 읍면에 문의

청양읍 041-940-4102 청남면 041-940-4253
운곡면 041-940-4133 장평면 041-940-4282
대치면 041-940-4163 남양면 041-940-4312
정산면 041-940-4193 화성면 041-940-4344
목 면 041-940-4222 비봉면 041-940-4375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담당자 :
이창건
연락처 :
041-940-296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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