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군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3989호]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요율 상한(%) | 한도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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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25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8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2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3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이내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분 | 청구범위 | 금액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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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약정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 ||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신고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요율에 의한 금액은 950,000(190,000,000원 X 0.5%)이나 한도액이 800,000원이므로 한도액인 800,000원까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요율에 의한 금액은 320,000원(80,000,000원 X 0.4%)이나 한도액이 300,000원이므로 수수료는 300,0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금액 한도기준액이 없으므로 한도(0.9%)까지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약정에 의하여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6천만원+(300,000원×100) 산정한 거래가액은 9천만원 수수료요율 0.4%로 360,000원으로 한도액이 300,000원이므로 300,000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100,000원×100) 산정한 가액은 3천만원으로 가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2천만원(100,000원×70) 재산정하면 산정한 가액이 2천7백만원으로 수수료요율 0.5%로 135,0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의뢰인 쌍방(매도·매수자 양측)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거래가 성립된때와 거래대금 완불시를 구분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상호약정에따라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취득· 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이용제한 사항 등 중개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