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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군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군민의 참여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군정실현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군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군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군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우상현
연락처 :
041-940-275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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