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방법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증 교부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군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