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방법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증 교부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군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753
최종수정일 :
2025-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