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안내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