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우리군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E-mail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신고하기
- 담당부서 :
- 민원봉사실
- 담당자 :
- 이승훈
- 연락처 :
- 041-940-2153
- 최종수정일 :
- 2020-04-0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