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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

주차와 정차란?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위반 적용 장소 관련 법 조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2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적색 복선, 황색 복선·단선·점선 노면표시 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주·정차위반 안전표지 설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별표 6

구분 적색복선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길가장자리구역선(흰색)
소방시설 주변 주차·정차 24시간 금지 주차·정차 24시간 금지 주차·정차 탄력적 허용 주차만 금지(정차는 허용) 주차, 정차 모두가능
▷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 주차허용 외에는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노면표시 적색복선 노면표시 황색복선 노면표시 황색단선 노면표시 황색점선 노면표시 길가장자리구역선(흰색)
연석 연석 적색복선
안전표지
(규제+보조)
안전표지 적색복선, 황색복선 안전표지 황색단선 안전표지 황색점선 안전표지
설치 불필요
안전표지설치 불필요
(필요시 병설)
주·정차 금지표지
+ 보조표지
주차 금지표지
+ 보조표지
주·정차 위반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
구 분 과태료 금액 비 고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주·정차 금지구역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금액임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0,000원(90,000원) 90,000원(10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130,000원) 130,000원(140,000원)
  •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9년 4월 30일 공포)되어 3개월 경과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다만, 제1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6의 2호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 과태료 2배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전면금지)

  • ※ 도로교통법 개정(2020년 10월 20일 공포)되어 1년이 경과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0년 11월 10일 공포) 되어 6개월 경과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3호(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부과)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김시원
연락처 :
041-940-242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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