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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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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민신고제

청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885호(‘24. 12. 23.)
  • 문의사항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603)
주민 신고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 정류소 승강장 좌우 10m 이내
  • 정류소 교통노면표시선(버스정차구획표시) 내부를 침범







연중
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소방기본법 소방용수표지(주정차금지 문구 포함)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교차로 가장자리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노면표시(황색실복선)된 T자 교차로 포함(사진에 교차로 확인되어야 함)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자전거횡단도 포함)
인도(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인도(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 인도걸침, 인도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좌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주정차된 차량(황색 실 ·복선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1분
기타
구역
안전지대
  •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침범 차량 포함)
연중
24시간
5분
시외버스진입로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중 주정차절대금지(황색 복선) 노면표시와 버스진입로 문구표시 구간
연중
07~22시
(점심시간 11:30~13:30 유예)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41-940-242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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