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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심의
  4. 결재
  5. 심의결과 통보
감경 신청
  • 대상자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소유자
  • 기간 :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까지(자진납부 기간)
  • 작성요령 : 감경신청서(단속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신청사항 표시 등)와 관련서류 함께 제출 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의견 제출 신청
  • 대상자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임대자, 임차인
  • 기간 :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까지(자진납부 기간)
  • 작성요령 : 의견진술서(단속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사유-환자수송, 고장수리 등)와 증빙자료 함께 제출
참고사항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용/불수용 결정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전후 자진납부(위반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 귀하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의견내용, 증빙자료는 과태료 부과 취소 심사에 중요한 결정 자료이므로 공시내용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관련서류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김시원
연락처 :
041-940-242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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