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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이의제기 처리절차
  1. 이의제기
    (60일 이내)
  2. 접수
  3. 관할지방 법원통보
    (14일 이내)
  4. 관할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결과 및 집행위탁
  5. 결재
  6.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
  • 당사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임대자, 임차인
  • 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작성요령 : 이의제기서(단속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내용 등)와 증빙자료 함께 서면으로 제출
참고사항
  • 과태료 재판을 통해 과태료 금액 확정, 통지
  • 이의제기 접수 전후 자진납부(위반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송부
관련서식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김시원
연락처 :
041-940-242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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