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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이의제기 처리절차
  1. 이의제기
    (60일 이내)
  2. 접수
  3. 관할지방 법원통보
    (14일 이내)
  4. 관할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결과 및 집행위탁
  5. 결재
  6.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
  • 당사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임대자, 임차인
  • 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작성요령 : 이의제기서(단속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내용 등)와 증빙자료 함께 서면으로 제출
참고사항
  • 과태료 재판을 통해 과태료 금액 확정, 통지
  • 이의제기 접수 전후 자진납부(위반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송부
관련서식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41-940-242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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