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청양군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군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에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군민과 전문가,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제입증요청은 청양군 자치법규만 해당되며, 불합리한 법령의 경우 규제개혁신고센터 코너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