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불필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4. 2. 13. ~ 2025. 2. 12.(1년)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 문 의 처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 기타문의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041-940-2434
군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 제공
가입항목(15종)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자연재해(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화상 수술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을 경우 50만원
가스상해 위험사망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 후유장애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사고 유형별 필요서류(보험사에 문의)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
041-940-2433
최종수정일 :
2024-10-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