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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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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신고대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신고방법

신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청양군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화면 바로가기]
  • 서면 접수(방문/우편) : 기획감사실(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2층 기획감사실 예산팀)

신고자 보호

  • 실명 접수 원칙,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

신고처리

  • 신고내용 검토 후 소관부서 통보, 필요한 경우 부서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

신고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외)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 내)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지급제한

  • ①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②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③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④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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