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6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군세 (6종)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9종)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2종)
지방세 부과징수체제
- 도세 :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업무대행이라 할 수 있으며, 대가는 징수한 세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군세 : 군수가 부과징수하며 그 군의 자체수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