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
협약의 기본내용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 구분, 내용, 비고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비고 |
협약주체 |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 |
|
협약대상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
협약기간 |
5년 |
|
협약규모 |
개소 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 지방비, 민간 등 |
|
협약효력 |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 목표 등에 대한 문서상 합의로 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 발생 |
|
농촌협약의 기본개념도
- 담당부서 :
- 농촌공동체과
- 담당자 :
- 김균
- 연락처 :
- 041-940-4892
- 최종수정일 :
-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