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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사업명 : 결혼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거주한 미혼자로서 결혼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
    (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 지원조례 공포일(2020. 5.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 해당
    ※ 장려금 지급 받은 후 1년 이내 타시군구 전출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사업내용 : 1부부당 500만원(3회 분할 지급)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이행서약서, 청구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사실조사서(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문의처 : 인구청년팀 041-940-2963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담당자 :
명자영
연락처 :
041-940-296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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