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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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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사망일이 1960년 이전: 민법상 호주(장자)상속인이 재산 상속권이 있음
    • 사망일이 1960년 이후: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있음
신청절차
조상땅찾기 신청절차로 1) 상속인 신청확인 자격에서 직접방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직접방문 : 2. 군청민원실 증빙서류 발급(제적등본 or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부동산/지적부서 조상땅찾기 의뢰 | 온라인 : 2. 정부24 온라인 증빙서류 발급 3. k-geo플랫폼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장소
  • 직접방문: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과(또는 지적부서) 및 도청 토지관리과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방문(전국 시군구 동일)
  • 온라인신청: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2008년 이후 사망자만 조회가능, 공인인증서, 증빙서류 스캔본 필요)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전국 토지소유현황
  •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특정지역(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3곳을 지정하여 이름으로 조회
구비 서류
  •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2008.1.1.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신청가능
    •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기타 사항
  • 근거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대통령령)제 11조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72
최종수정일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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