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일반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실 비치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다운)
(반드시 수기로 작성, 작성해서 오실 경우는 컬러로 출력하여 작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정보제공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 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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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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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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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 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 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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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천연색 상반신
- 정면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3.2cm~3.6cm이어야 함
- 사진바탕은 흰색이어야함
- 저품질 사진이나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장난감, 손, 보호자가 노출된 영아사진은 안됨
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자필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를 이용 앞, 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됨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정보제공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비고 |
복수 |
10년 |
58면 |
53,000 |
만 18세이상 성인 (남자의 경우 병역필·면제자) |
26면 |
50,000 |
5년 |
만8세이상 |
58면 |
45,000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만18~19세) |
26면 |
42,000 |
만8세미만 |
58면 |
33,000 |
26면 |
30,000 |
5년 미만 |
24면 |
15,000 |
병역미필자 중 만20~24세 |
단수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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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1회 출입국만 가능 |
로마자성명 표기
최초 여권 발급시 사용하는 로마자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
- 로마자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한글이름의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 여권의 로마자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 가족 구성원의 로마자 성(姓)과 될 수 있으면 일치
-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쓰기가 원칙이나 붙임표(-) 첨가 허용
여권교부안내
발급 후 6개월 경과시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
여권사무대행기관
- 접수 장소 : 청양군 행복민원과 1층 4번 창구
- 접수 시간 : 09:00-17:30(월~금)
- 교부 시간 : 방문 수령(월~금 09:00-18:00)
- 전화번호 : 041)940-2146
- 여권발급 처리기간 : 평일기준 4일 소요(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