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여권민원

구비서류
일반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실 비치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다운)
    (반드시 수기로 작성, 작성해서 오실 경우는 컬러로 출력하여 작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정보제공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 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 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 급 가능
여권사진규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천연색 상반신
  • 정면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3.2cm~3.6cm이어야 함
  • 사진바탕은 흰색이어야함
  • 저품질 사진이나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장난감, 손, 보호자가 노출된 영아사진은 안됨
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자필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를 이용 앞, 뒷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됨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정보제공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복수 10년 58면 53,000 만 18세이상 성인 (남자의 경우 병역필·면제자)
26면 50,000
5년 만8세이상 58면 45,000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만18~19세)
26면 42,000
만8세미만 58면 33,000
26면 30,000
5년 미만 24면 15,000 병역미필자 중 만20~24세
단수 1년 이내 20,000 1회 출입국만 가능
로마자성명 표기

최초 여권 발급시 사용하는 로마자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

  • 로마자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한글이름의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 여권의 로마자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 가족 구성원의 로마자 성(姓)과 될 수 있으면 일치
  •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쓰기가 원칙이나 붙임표(-) 첨가 허용
여권교부안내

발급 후 6개월 경과시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

여권사무대행기관
  • 접수 장소 : 청양군 행복민원과 1층 4번 창구
  • 접수 시간 : 09:00-17:30(월~금)
  • 교부 시간 : 방문 수령(월~금 09:00-18:00)
  • 전화번호 : 041)940-2146
  • 여권발급 처리기간 : 평일기준 4일 소요(토/일/공휴일 제외)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12-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