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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2022년 청양군 급경사지 현황 및 점검결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보건의료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

Q1. ‘가을철발열성질환’이란? 
A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성 질환

Q2. ‘가을철발열성질환’지원?
A2. 진드기 관련 예방물품을 구매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여 마을별로 주민 배부
      문의: 041-940-4521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Q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하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는 배출가스등급제(www.bokjiro.go.kr), 환경부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2.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종류, 연식 등에 따라 분기별로 다릅니다.

 Q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3. 신청 기간에 청양군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원

 
 Q1.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군민으로 환경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청양군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팩스 (041.940.2239)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신청 시 팩스 전송후 담당자 연락(041.940.2239) 주셔야 합니다.  
 
 Q3.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3. 환경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Q1.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군민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Q3. 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농촌진흥청 품목별 소득자료를 보상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41.940.2233으로 문의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긴급복지지원

 Q1.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A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Q2. 위기상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2. 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④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⑤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합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Q1.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Q2.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Q3.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3.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통합돌봄과] 장애수당 지원

 Q1.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18세 이상 경증(종전3~6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월 6만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는 월 3만원 지급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통합돌봄과] 장애인연금 지원

 Q1.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월 3~42만원 차등 지급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중증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Q1. 지원신청 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필요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선정될 경우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나요?
 A2. 서비스 대상자군은 일반돌봄군 및 중점돌봄군이 있으며,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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