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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5 건
Q1. 지원 대상
A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Q2. 지원 내용
A2.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면제
Q3. 감면 대상 자동차
A3. 배기량 2천 시시 이하 혹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Q1.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을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Q2. 지원신청 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유기농업자재 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인증서, 녹비작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3. 매년 11~12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을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유기농업자재 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인증서, 녹비작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11~12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