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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65세 이상 거주 가구.
Q2.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Q1. 농촌빈집정비 지원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1년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있는 주택 소유주.
Q2. 농촌빈집정비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Q1.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인 집 거주자나 임차 가구 중 저소득 가구입니다.
Q2.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2.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하면 됩니다.
Q1. ‘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 지원’이란?
A1.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5세(2016년생) ~ 초등학교 6학년(2009년생) 아동에게 학습비를 지원
Q2. ‘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 설명
A2.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를 분기별 최대 12만원 지원
- 문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 041)940-2094
Q1. 대상 기준
A1. 청양군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중인 소상공인
(경작, 주거용으로 대부(사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신청 방법
A2. 청양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방문 신청
Q1. 지원 대상
A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Q2. 지원 내용
A2.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Q1. 지원 대상
A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Q2. 지원 내용
A2.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면제
Q3. 감면 대상 자동차
A3. 배기량 2천 시시 이하 혹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Q1. 지원 대상
A1.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Q2. 지원 내용
A2.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Q1. 지원 대상
A1.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Q2. 지원 내용
A2.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Q1. 지원 대상
A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Q2. 지원 내용
A2. 차량 취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