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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제공 금액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및 본인부담금(0~30%) 부담
    •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정신건강점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
      • (방문 신청) 증빙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문의처 : 041-940-4544(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
  •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성 질환

    • 진드기 관련 예방물품을 구매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여 마을별로 주민 배부
    • 문의: 041-940-4520
  • 국가결핵예방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기 위한 사업

    • 무료결핵검진,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검진
    • 문의: 041-940-4521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청양군민 누구나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월 3만원 이내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
      • 전화, 내소, 방문
    • 우울 및 심리 검사
      • 자가검진 척도 체크 및 무료심리검사
    • 정신건강 프로그램
      •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행사
  • 치매 조기 검진
    • 대상 : 60세 이상 주민
    • 방법 :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 비용 : 무료
    • 장소 : 청양군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 문의처 : 041-940-4557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내용 : 본인부담금 월3만원 (연36만원)이내 지원
    • 문의처 : 041-940-4555
  •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후 감면된 본인부담금을 수납

    • 청양군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의 아동, 장애인이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후 감면된 본인부담금을 수납

    • 청양군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 구강보건지원
    •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구강용품지급, 잇솔질교습, 스켈링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표준보자보건수첩 제공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대상 : 암환자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제외)
    • 지원내용 : 방문 건강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 영양제(분기당 1회/등록 후 5년간) 지급
    • 연락처 : 041-940-4586(방문보건팀)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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