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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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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제공 금액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및 본인부담금(0~30%) 부담
    •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정신건강점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
      • (방문 신청) 증빙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문의처 : 041-940-4544(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
  •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성 질환

    • 진드기 관련 예방물품을 구매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여 마을별로 주민 배부
    • 문의: 041-940-4520
  • 국가결핵예방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기 위한 사업

    • 무료결핵검진,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검진
    • 문의: 041-940-4521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청양군민 누구나 청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월 3만원 이내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
      • 전화, 내소, 방문
    • 우울 및 심리 검사
      • 자가검진 척도 체크 및 무료심리검사
    • 정신건강 프로그램
      •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행사
    • 문의처: 041-940-4570~4075(정신건강센터)
  • 치매 조기 검진
    • 대상 : 60세 이상 주민
    • 방법 :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 비용 : 무료
    • 장소 : 청양군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
    • 문의처 : 041-940-4557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자
    • 내용 : 본인부담금 월3만원 (연36만원)이내 지원
    • 문의처 : 041-940-4555
  •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후 감면된 본인부담금을 수납

    • 청양군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의 아동, 장애인이 대상
    • 문의처: 041-940-4912(진료지원팀)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후 감면된 본인부담금을 수납

    • 청양군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 문의처: 041-940-4912(진료지원팀)
  • 구강보건지원

    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구강용품지급, 잇솔질교습, 스켈링
      • 부부치과의원, 미소진치과의원, 청양치과의원, 감동치과의원, 정산치과의원
    • 대 상: 초등학생 5~6학년
    • 지원내용: 치아홈메우기, 유치발치, 초기우식충전, 불소도포 등

    ② 불소용액양치사업

    • 운영시간: 08:30~17:3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장 소: 건강증진센터 2층 치과실, 관내 보건지소
    • 대 상: 청양군민
    • 지원내용: 불소용액 양치 실시교육 및 배부
    • 문의처 : 041-940-4531(건강증진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041-940-4972(의약관리팀)

  • 노인 실명예방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041-940-4534(건강증진팀)

  •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기준
    • 청양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가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지원금액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순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정보 제공기관
    출생순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첫째 500만원 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5회분할)
    둘째 1,000만원 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5회분할)
    셋째 1,500만원 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5회분할)
    넷째 2,000만원 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5회분할)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5회분할)

    문의처 : 041-940-4531(건강증진팀)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기준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문의처 : 041-940-4531(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041-940-4535(건강증진팀)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041-940-4535(건강증진팀)

    표준보자보건수첩 제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041-940-4535(건강증진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041-940-4531(건강증진팀)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041-940-4581(방문보건팀)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대상 : 암환자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제외)
    • 지원내용 : 방문 건강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 영양제(분기당 1회/등록 후 3년간) 지급
    • 문의처: 041-940-4582(방문보건팀)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5-07-1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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