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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1. 근거 :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41조
  • 2. 성과금 지급 기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기준
    대상 ㅇ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

    지급
    금액
    유치금액, 고용인원 지급기준 상한액
    공무원 민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유치금액 × 0.001
    고용인원 × 100천원
    5,000천원 10,000천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00천원+{(유치금액-50억원)× 0.001}
    5,000천원+{(고용인원-50명)×100천원}
    10,000천원 20,000천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100명 이상 500명 미만
    10,000천원+{(유치금액-100억원)× 0.0005}
    10,000천원+{(고용인원-100명)×50천원}
    30,000천원 60,000천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30,000천원+{(유치금액-500억원)× 0.0004}
    30,000천원+{(고용인원-500명)×4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50,000천원+{(유치금액-1,000억원)× 0.0003}
    50,000천원+{(고용인원-1,000명)× 40천원}
    100,000천원 200,000천원
    신청
    시기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군수에게 지급신청
    지급
    시기
    지급 시기 지급액
    분양 계약 시 분양대금의 0.05%
    분양대금 완납 시 분양대금의 0.15% (상한액 50,000천원)
    투자 완료 시 지급금액(최종 산정액)에서 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 타 ㅇ 투자유치 금액: 입지 및 설비 투자 금액
    ㅇ 고용인원 : 당해년도 고용인원
    ㅇ 분양대금 : 분양계약서에 기재한 입지(토지) 면적에 대한 계약금 금액
    ㅇ 투자완료 : 기업 공장등록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시
    ※ 해당 기업에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신청․지급받는다.

    (☎ 문의: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041-940-2346~7, 투자정책팀 2341~4)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41-940-2347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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