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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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ㅇ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 | ||||
지급 금액 |
유치금액, 고용인원 | 지급기준 | 상한액 | ||
공무원 | 민간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
유치금액 × 0.001 고용인원 × 100천원 |
5,000천원 | 10,000천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
5,000천원+{(유치금액-50억원)× 0.001} 5,000천원+{(고용인원-50명)×100천원} |
10,000천원 | 20,000천원 |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100명 이상 500명 미만 |
10,000천원+{(유치금액-100억원)× 0.0005} 10,000천원+{(고용인원-100명)×50천원} |
30,000천원 | 60,000천원 |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30,000천원+{(유치금액-500억원)× 0.0004} 30,000천원+{(고용인원-500명)×40천원} |
50,000천원 | 100,000천원 | ||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
50,000천원+{(유치금액-1,000억원)× 0.0003} 50,000천원+{(고용인원-1,000명)× 40천원} |
100,000천원 | 200,000천원 | ||
신청 시기 |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군수에게 지급신청 | ||||
지급 시기 |
지급 시기 | 지급액 | |||
분양 계약 시 | 분양대금의 0.05% | ||||
분양대금 완납 시 | 분양대금의 0.15% (상한액 50,000천원) | ||||
투자 완료 시 | 지급금액(최종 산정액)에서 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 ||||
기 타 | ㅇ 투자유치 금액: 입지 및 설비 투자 금액 ㅇ 고용인원 : 당해년도 고용인원 ㅇ 분양대금 : 분양계약서에 기재한 입지(토지) 면적에 대한 계약금 금액 ㅇ 투자완료 : 기업 공장등록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시 ※ 해당 기업에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신청․지급받는다. |
(☎ 문의: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 041-940-2346~7, 투자정책팀 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