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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업 수혜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등입니다.
Q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2. 다양한 종류의 교육, 복지, 문화 등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Q3.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과 상담 후 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수혜
가능합니다.
Q1.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또는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 아동 중 만12세~만18세 미만 아동입니다.
Q2.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2.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외 별도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Q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가입기간 내 아동 계좌에 본인부담금 적립 시 최대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지원합니다.
Q1. 지원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서류 필요없음.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041-942-1388)
Q2.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 포함
Q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매월 10~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2. 거주하시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Q3. 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Q4.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Q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습을 위한 방문학습지, 학원, 인터넷 학습기관 등의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3개월당 최대 12만원까지)
Q2.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2. 거주하시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Q3. 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5세(2016년생) ~ 초등학교 6학년(2009년생)입니다.
Q4.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지원신청서, 영수증(거래내역, 금액 기재), 수강증 등입니다.
Q1. 지원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웹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Q2.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어린이집을 이용한 만 0-5세 아동
Q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월 260천원- 484천원 연령에 따라 보육료 차등지급(인/월)
Q1. 지원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웹 http://online.bokjiro.go.kr)
Q2.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
Q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월 100천원- 200천원 연령에 따라 수당 차등지급(인/월)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60세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합니다.
Q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보훈명예수당은 1인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 1인 월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1인 월1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지급합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1.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A1.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Q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Q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