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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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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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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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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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자가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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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4일 이상 입원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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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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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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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을 가하여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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