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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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22-09-29 | 조회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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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6108&fileSn=0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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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6. 00시~ 별도 해제시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됨에 따라 실내(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전체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첨부: 코로나19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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