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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금연사업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제공

  •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장 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1층 금연클리닉
    • 방 법 : 1:1 상담 및 전화상담
    • 내 용
      • 개월간 금연상담 제공(1:1상담 및 전화상담)
      • CO측정(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 필요에 따른 금연보조제 제공 등 지속적인 금연지원(6개월 금연성공 시 소정의 기념품 제공)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실시
    • 기 간 : 연중
    • 대 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장 소 :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 방 법 : 금연 전문강사 및 금연상담사를 활용한 순회교육
    • 내 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 관련 홍보동영상 시청 등
  • 학교금연교실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장 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1층 금연클리닉
    • 방 법 : 1:1 상담 및 전화상담
    • 내 용
      • 6개월간 금연상담 제공(1:1상담 및 전화상담)
      • CO측정(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 필요에 따른 금연보조제 제공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경로당, 지역단체, 사업장
    • 방 법 : 1회/1주, 1회/2주 정기적인 이동금연상담 시행
    • 내 용
      • 1:1 금연상담 제공
      • CO측정(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 필요에 따른 금연보조제 제공 등 지속적인 금연지원(6개월 금연성공 시 소정의 기념품 제공)
  • 금연환경조성
    • 기 간 : 연중
    • 대 상 : 전면금연시설 및 별도 금연구역 지정장소(백세공원,원앙공원,지천생태공원)
    • 방 법 : 금연캠페인, 금연조례제정 및 금연구역 지정고시, 금연지도단속
    • 내 용
      • 각종 행사시 금연캠페인 운영으로 금연인식 확대
      • 금연시설 규정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
      •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2012. 12. 24)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기준(국민건강증진법 2011. 6. 7. 개정, 2012. 12. 8 시행)

청사,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학교의 교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ㆍ사무용건축물ㆍ공장ㆍ복합용도의 건축물,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ㆍ승강장, 16인승이상 교통수단, 300석 이상의 공연장,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지하상점가, 음식점, 고속도로휴게소, 만화대여업소, 실내체육시설, 흡연카페, 유치원 •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최솔
연락처 :
041-940-453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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