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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제공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희망 대상자가 직접 보건의료원 방문(영유아의 경우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양상태측정(신체계측 및 빈혈,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평가)

신청기간

1년에 2회(3월, 9월) 신규 대상자 선정(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장소

청양군보건의료원 대사증후군관리실(☎ 041-940-4592)

제출서류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이 필요한 서류 등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최학규
연락처 :
041-940-4530
최종수정일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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