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희망 대상자가 직접 보건의료원 방문(영유아의 경우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양상태측정(신체계측 및 빈혈,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평가)
1년에 2회(3월, 9월) 신규 대상자 선정(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청양군보건의료원 대사증후군관리실(☎ 041-940-4592)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이 필요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