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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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희망 대상자가 직접 보건의료원 방문(영유아의 경우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양상태측정(신체계측 및 빈혈,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평가)
1년에 2회(3월, 9월) 신규 대상자 선정(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청양군보건의료원 대사증후군관리실(☎ 041-940-4592)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이 필요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