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유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180% 초과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선정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한도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제출서류
(1차 신청시-체외·인공 각각)난임 진단서,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