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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신청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원대상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유효)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한도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정보제공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치료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제출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당사자 시술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535
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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