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및 기한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보건의료원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금액
기저귀 월 80천원 / 기저귀 + 조제분유월 180천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제출서류
-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