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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시책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 1. 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청양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년 미만 거주자는 1년 경과 후 지원)
지원금액 및 방법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출생순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정보제공
출생순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첫째
5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1년 마다 100만원 (5회 분할)
둘째
1,0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1년 마다 200만원 (5회 분할)
셋째
1,500만원
출생 시 300만원, 1년 마다 300만원 (5회 분할)
넷째
2,000만원
출생 시 400만원, 1년 마다 400만원 (5회 분할)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출생 시 600만원, 1년 마다 600만원 (5회 분할)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지원중단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금액
: 1회 50만원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1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지원방법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534
최종수정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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