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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지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접수 진행)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535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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