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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산전검사 - 번호, 검사시기, 검사내용 정보제공
번호 질환명 지원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
1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2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42
5 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O13,O16
13 다태임신 O30,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O코드 동시기재요)
17 심부전 I00-I52
(O코드 동시기재요)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O34.0,O34.1,O34.4,O34.8, O41.1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법정본인부담금 지원은 제외)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등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금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신청자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전윤화
연락처 :
041-940-45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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