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계 | 검사 종류 | 검사 비용 | 검사 장소 |
|---|---|---|---|
| 1단계 | 선별검사 | 인지기능검사 | 청양군치매안심센터, 정산지소 및 진료소 |
| 2단계 |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 청양군치매안심센터,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
| 3단계 |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 청양군보건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
|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구비 서류 |
|---|---|---|
| ①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②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대상자,배우자의 소득인정액) |
① 지원금액: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② 지원항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③ 지급방식- 계좌 입금(건강보험공단 입금) |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⑤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⑥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⑦ (보호자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 신청서류 다운로드 |
| 대상자 | 사업 내용 |
|---|---|
| 청양군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물티슈 등) -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치매 쉼터 운영(치매환자 인지 프로그램) - 치매가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 지문 사전등록 및 인식표 배부 |
| 치매에 관심있는 청양군민 |
- 치매 예방교실 운영 - 치매 인식개선 사업(홍보, 교육, 파트너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