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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임부등록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검사,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 발급, 출산축하선물 제공,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교실 등
  • 등록방법
    • 보건의료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제출,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
    •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신청 - 임신확인서 지참
      • 방문 : 각 읍면사무소 또는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산전검사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임신 준비 여성
  • 지원내용 : 청양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산전검사 및 진료 시 무료 쿠폰 지급
산전검사 - 번호, 검사시기, 검사내용 정보제공
번호 검사시기 검사내용
1 임신 준비 여성 산전검사(빈혈,혈액형,간염,풍진,에이즈,매독,소변검사 등)
2 4주 진료 및 기본산전검사
3 8주 진료 및 초음파검사
4 12주 1차 기형아 검사, 초음파검사
5 16주 2차 기형아 검사, 초음파검사
6 20주 진료 및 초음파검사
7 24주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8 28주 빈혈검사, 초음파검사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제공) 지원
  • 엽산제(최대 3개월 분)
    • 관내 등록된 임부 : 임신 12주 까지 지원
    • 임신 준비 중인 여성 :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부부 세대 분리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철분제(최대 5개월 분)
    • 관내 등록된 임부 : 임신 16주 이상 ~ 분만 전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주차장 표지 발급
  • 지원기간 : 임부등록일 ~ 분만예정일 + 180일(기간 만료 시 반납하여야 함)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신청
  •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위해 출산 예정병원 안심 이송 및 귀가(전담구급차)
    •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 후 12개월 영아
    • 예약을 통해 임산부 진료, 건강검진 등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이송 서비스 운영 (청양소방서 예약 및 문의 ☎ 041-940-7311)
유축기 대여
  • 대 상 : 청양군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 중 출산한 수유부
  • 대여기간 : 1개월(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 대여품목 : 본체1대, 소모품(흡입기세트 및 젖병) 1개 지급

    ※ 단, 소모품은 신청 시 1개 지급되며, 추가 필요 시 개별 구입

  •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산모 신분증
    • 대리 수령 시 :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대여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임산부미등록 시 임산부등록 먼저 시행)

    ※ 임산부등록 방법 : 임산부등록 신청서 작성과 임산부 등본(청양군 거주), 임신확인 가능 서류(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필요함.

행복한 산모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운영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까지 산모
  • 운영기간 : 3 ~ 11월
  • 운영내용 : 산전·산후 관리교육, 모유수유클리닉, 임산부 요가, 아기용품 만들기 등

    ※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 지원대상
    •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1회 지원
    • 부부 개별 신청 필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지원한도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정보제공
    성별 필수 검사 항목 지원 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 지원절차 지원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의료기관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
    • 난임진단 무: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난임진단 유: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그 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절차 지원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41-940-4534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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